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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CCTV)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학교 CCTV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 1.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수집·이용), 제25조(설치·운영제한)
  • 2. 초·중등교육법 - 제30조(학생 안전대책)
  • 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 제48조(설치·운영 점검)
  • 4.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안내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년 12월)
  • 5. 경기도교육청 학교내CCTV 설치·운영조례

2. 설치 목적

  •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1. 시설 안전 : 교내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2. 범죄 예방 : 학교 폭력·성폭력 등 범죄 예방
  • 3. 출입 관리 : 외부인 출입자 관리
  • 4. 시험 보안 : 지필고사 원안지 보안 관리
  • 5. 교육 환경 :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포함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 CCTV 설치·운영 담당 체계

5. 설치 안내판 부착 장소

6.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 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 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및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8. 영상 정보의 제3자 제공

학교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으로 제한하여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CCTV 운영·관리 방침 개정 및 변경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