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6-3호(2026.2.20.)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제5호, 제12조제5항, 제18조, 제19조 및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예정)> 제1조(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제1조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수거・보관하는 경우 복도에 설치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