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추천)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6의 3.「형법」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소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3년 3월 6일(월) ~ 3월 10일(금)까지(09:00~16:0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 증명사진 1매, 구비서류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4시 ~ 9시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선거장소 : 경기외국어고등학교(선거진행시 추후 안내)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직접 투표 ※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 ※ 우리 학교는 학부모위원을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으로 구성함. 마. 소견발표 : 각 학년 총회에서 각 학년 운영위 후보 소견발표(각 후보 1인당 5분 이내)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년 3월 17일 (행정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겸직 금지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