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2022년 3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 구 분 | 내 용 | ||
| 기 간 | 2022년3월2일∼3월18일 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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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 |
| 교육비 |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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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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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1회) |
| 교 육 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
| 고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 `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중학생이 `22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연중신청가능) ☞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