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COVID-19 의심증상으로 귀가 조처 시, 보건소를 방문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 COVID-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검사받은 사실과 검사결과를 담임교사(전담관리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성확인과 증상소실 시에만 등교가 가능) 단,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증세가 소실되지 않을 시에는 바로 담임교사(전담관리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등교 시 출석 인정을 위한 필요서류: ① 진단검사결과지 ② 증상소실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등교일과 소견서 발부일이 같아야 인정) ③ 건강관리 기록지(매일 2회-오전, 오후-작성) |
3. 집에서 하루 2회(오전 1회, 오후 1회) 담임선생님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전송, 학생 상태를 알리셔야 합니다 |
| 4. 귀교 시 보건실에 들러 체온측정 및 증상 문진한 후 보건 선생님의 입실 허가가 있어야 교실로 입실 가능합니다. (보건 선생님의 허가 없이 입실 시 귀가 조처될 수 있습니다) * 귀교 가능 시간 : 평일 - 7시 30분 ~ 23시 |
5. COVID-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음성 판정받은 다음 날로부터 37.5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ex 금요일 음성 판정받았으나 계속 발열이 지속하는 경우 3일 뒤인 화요일에 코로나 검사받아야 함/토,일,월 지나 화요일) ② 음성 판정받은 다음 날로부터 증세가 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ex 월요일 음성 판정받았으나 이전 증세가 소실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경우 금요일에 코로나 검사받아야 함/화,수,목 지나 금요일) ③ 음성 판정받은 다음 날로부터 3일 안에 다른 증세가 발현된 경우 (ex 일요일에 음성 판정받았으나 3일 안에 (수요일까지) 다른 증세가 발현된 경우 목요일에 다시 코로나 검사받아야 함/월,화,수 지나 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