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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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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에서 학생의 코로나 의심증상 발견: 발열, 두통,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콧물, 코막힘, 복통, 속 쓰림,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흉통, 혼돈, 후각*미각 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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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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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에서 부모님, 담임선생님, 생활관 행정실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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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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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당직 선생님과 함께 일시적 관찰실(공자학당)로 이동하여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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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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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부모님께 인계 : 의심증상으로 귀가하는 학생은 반드시 부모님께 인계되어야 합니다 (학생만 귀가 불가) 인계 시 등교중지 안내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귀교 시 서류에 대해 학부모님께 직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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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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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받기( 귀가 즉시 코로나 19 진단 검사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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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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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오후 가정에서 건강 기록지를 체크하여 전담관리인 (담임선생님)에게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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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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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리인(담임선생님)이 진단검사 여부와 학생 상태를 보건실로 알려줌 |
| 8. | 음성 결과 나오는 즉시, 병원 들러서 소견서 받기 음성 결과는 나왔으나 증세가 남아 있을 시, 반드시 전담관리인(담임선생님)과 보건실로 연락 |
| 9. | 귀가한 학생들의 명단 및 서류 생활관과 공유 |
| 1. | 귀가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판정 문자를 받는 즉시 소견서를 발부받아 귀교해야 함, 소견서 날짜와 귀교 날짜는 같아야 함 (시간이 늦어 검사 불가일 때 다음 날 아침 일찍 검사받아야 함) |
| 2. | 필요 서류 가져오기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의사 소견서 , 건강기록지 |
| 3. | 보안 실에서 학생이 도착했다고 보건실로 알려줌 *귀교날인 경우 관찰실(공자학당)에서 보건 선생님이 직접 발열 체크 및 서류확인 *서류를 형식대로 갖추지 않으면 바로 귀가조치 함 |
| 4. | 보건실에서 학생 건강상태 (발열 체크)와 필요 서류확인 후 교실로 돌아감 |
| 5. | 담임선생님과 생활관에 학생이 귀교했음을 알림 |
| 6. | 코로나 출석 인정 서류는 보건실에서 보관, 소견서 복사본은 생활관에 드림. |
| 7. | 귀교시간은 모든 필요 서류가 구비 되는 즉시 바로 귀교함 ( 1번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