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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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 격
○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후보자 등록 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가능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학교장이 위촉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