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지원 계획 | 담당 부서 | |||
| 공통 기준 | 기타 | 인원 | 금액 | ||||
| 학비 (고1 및 무상교육 제외교) |
① 교육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계층 ② 학교장추천자 ③ 난민인정자 |
중위소득 60%이내 |
▪지원기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13,620 | 16,879,946 (학비감면액 포함) |
평생교육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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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① 교육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계층 ② 학교장추천자 ③ 난민인정자 |
중위소득 60%이내 |
▪지원기준(1식) 중식비 전액 |
240 | 200,000 | 학생건강과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① 교육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계층 ② 학교장추천자 ③ 난민인정자 ④ 탈북학생 |
중위소득 66%이내 |
▪연간 60만원 이내 |
66,870 | 21,279,000 |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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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보화 |
인터넷통신비 | ① 교육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 - | ▪인터넷통신비 | 23,500 | 5,428,500 | 평생교육 복지과 |
| PC | ① 생계,의료급여 | - | ▪PC | 2,248 | 2,495,280 | ||
| 소 계 | 106,478 | 46,282,726 | |||||
| 홍보(2월말∼) | ▶ | 신청(3.2.∼3.20.) | ▶ | 접수(3월) | ▶ | 조사(4월) | ▶ | 대상자결정 (4월말∼5월) |
| 교육부, 교육청, 읍면동, 학교 |
학부모 (읍면동주민센터) |
읍면동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행복e음) |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시군구) |
교육청·학교 (나이스) |
| 구분 | 2019년 | 2020년 |
| 집중신청 기간 |
◦ 2019. 3. 4.(월) ~ 3. 22.(금) ※ 연중 상시신청 가능 |
◦ 2020. 3. 2.(월) ~ 3. 20.(금) ※ 연중 상시신청 가능 |
| 신청취소(철회) 및 중지 | ◦주민센터는 신청 취소(철회) 접수 후 복지부 및 학교에 통보 | ◦주민센터는 신청 취소(철회) 접수 후 교육청에 통보 |
| 신청의취소 (철회) |
◦신규신청자의 신청결과가 나이스로 전송 되었거나, 신청 간주자인 경우, 시군구 주민센터는 신청취소(철회)요청을 접수하고 복지부 및 학교 통보, 복지부는 조사중지(제외), 교육부는 나이스에서 신청 관련 정보 삭제 | ◦신규신청자의 신청결과가 나이스로 전송 되었거나, 신청간주자인 경우, 시군구 주민센터는 신청취소(철회)요청을 접수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
| 소득인정액 기준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 방과후자유 수강권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내 지원 | ◦중위소득 66%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