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급여 | 부교재비(134,000원) 학용품비(72,000원) |
부교재비(212,000원) 학용품비(83,000원) |
부교재비(339,200원) 학용품비(83,000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
| 교 육 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등 | ||
| 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 이미 초중고에 재학하여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 `19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연중신청가능) ☞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고2~고3이므로, 고1 신입생의 경우 고교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또는 교육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
| 구 분 | 내 용 | ||
| 기 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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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 |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4만원) | ||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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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