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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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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이름
김용기
등록일
2019-12-13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0년 3.2.(월)~3.20.(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4,000원)
학용품비(72,000원)
부교재비(212,000원)
학용품비(83,000원)
부교재비(339,200원)
학용품비(83,000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교 육 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등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이미 초중고에 재학하여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19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연중신청가능)
☞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고2~고3이므로, 고1 신입생의 경우 고교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또는 교육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고교 교육비(학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학교 행정실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유예관련 자세한 문의는 행정실(☎031-361-052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4만원)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문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031-361-0521),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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