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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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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안내(학교장 추천)
이름
김용기
등록일
2019-05-20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 및 서류 제출 기한 2019년 5월 23일(목)까지

* 증빙서류 제출 : 방문 본관 2층 행정실, 이메일  bombompapa@gafl.hs.kr, 팩스  031-361-0598

1. 내용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학교장추천)

2. 방법 :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께서 담임교사를 통해  추천서 작성 ‧ 제출

3. 절차 : 1) 담임교사 면담 2) 보호자 동의하 추천서 작성 3)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4) 선정 및 지원


4. 추천 제출 서류
- 학교장 교육비 지원 추천서(붙임양식) : 초․중․고 의무사항
- 나이스로 통보 된 교육비 자격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영수증을 나이스 교육비 자료로 갈음하여 처리 가능
(나이스로 통보된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장 추천 재고)

- 나이스로 통보된 자격 기준이 없을 경우, 기타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 추전 선정 사례 및 증빙서류 (예시)

 
연번 선정사유 제출서류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2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회생 중인 사항 인쇄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3 부양의무자가 질병․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의료비 과다 지출등) ▪진단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4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통/반장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5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서
6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매진행통지서 등
7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8 학교장추천의 당위성이 구체적인 경우로 객관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인정할 만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서에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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