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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안내
이름
김용기
등록일
2019-02-28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안내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만 신청 가능)

 

 
※ 현재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외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지원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약 230만원)
교
육
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약 276만원)에 해당하는 자
※ 단, 교육정보화지원은 지원 기준이 상이함.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 교육급여)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2,000원)
학용품비(71,000원)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교과서(실비)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PC) 등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
(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 : (학교) 031-361-0521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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