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18 - 2호
교원위원 선출공고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교원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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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6의 3.「형법」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소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8년 3월 13일(08:00~17:0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정보수집이용제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 증명사진 1매, 구비서류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실
나. 선거일 : 2018년 3월 16일(교직원 전체 회의)
다. 선거방법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라. 교원 위원 정수 : 4명(학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3명 선출)
마. 소견발표 : 선거 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6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