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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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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대수능 수험생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이름
김태은
등록일
2016-11-07

수능시험에서 첨부의 기재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사항 중 ①~⑤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7학년도_대학수학능력시험_부정행위_예방을_위한_안내문(경기도교육청).hwp 2017학년도_대학수학능력시험_부정행위_예방을_위한_안내문(경기도교육청).hwp    다운로드 수 :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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