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위원회를 운영하는 전 기관
1. 공무수행사인의 정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공무원에 준하여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인 자
2.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 적용 : 부정청탁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붙임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