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지침에 의거 학생 생활과 관련된 전 영역에서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과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새 학년도 생활 규정도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이에 2016학년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기본계획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자율학습 지침에 의거하여 매월 학생 희망원과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