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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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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6-03-04

 

제2016-1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0.3.22.)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정당원이 아닌 자
나. 장 소 : 본관 2층 행정실(전략기획팀)
다. 기 간 : 2016. 3. 4.(금) ~ 3. 11.(금)(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사진 1매,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업로드,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추후통보
나. 선거장소 : 본교 강당(체육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총6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5. 3. 8 ~ 17.(행정실)
 
3. 비고
가.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으로 구성
나. 투표일 투표전에 선거인 명부 작성
다. 투표일 투표전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확정
라. 투표일에 선거인은 신분증 지참
 
4.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6년 3월 4일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공고_학부모01)학부위원_입후보자_등록서_및_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공고_학부모01)학부위원_입후보자_등록서_및_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다운로드 수 :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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