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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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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공고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03-06

제 학운위2015-1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0.3.22.)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정당원이 아닌 자

나. 장 소 : 본관 2층 행정실(전략기획팀)

다. 기 간 : 2015. 3. 9.(월) ~ 3. 12.(목)(09:00~18:00) (4일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사진 1매,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추후통보

나. 선거장소 : 본교 강당(체육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총6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5. 3. 9 ~ 18.(행정실)

 

 

3. 비고

가.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으로 구성

나. 투표일 투표전에 선거인 명부 작성

다. 투표일 투표전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확정

라. 투표일에 선거인은 신분증 지참

 

4.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5년 3월 6일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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