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학교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경기도교육청)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숙사 내 사고 : 행정실 기숙사 김선영 031-361-0518
- 학교 내 사고 : 경영지원팀 (3학년부) 안선영 031-361-0586
※ 사고 발생 직후 신고절차는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① 학생치료
② 치료완료 후 서류를 학교 담당 안선영에게 제출 (학부모님)
■ 학부모님께서 준비하실 관련 서류
- 경기외고 공제급여신청서 (게시된 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신청하시는 학부모님 통장)
- 주민등록등(초)본(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진단서(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서류를 제출하시면 학교 담당자가 공제급여청구를 하고 이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서류를 제출 하실 때 담당자와 꼭 통화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조기 구입비 청구시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영수증은 증빙영수증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환자 성명이 기입된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영수증과 사본 영수증에 대한 치료비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입원치료비 청구시에는 반드시 병원발행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지급액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누락되면 청구서가 반려됩니다.
- 치료가 끝난 후 서류 제출시 청구할 총 금액을 계산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