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상해관련 보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경기도교육청)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에서 사고가 난 경우 처리 기관이 달라 기숙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 행정실 기숙사팀 김선영팀장 : 031-361-0518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가 난 직후 일주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를 통해 사고통지를 해주신 후에
학생이 치료를 받고, 치료가 완료된 후 학부모님께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
1) 사고발생
2)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를 통해 사고발생 직후 일주일 이내 사고통지 및 결재
(담임선생님 및 학부모님께서는 사고통지 2~ 3일 후 꼭!!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치료
4) 치료완료 후 서류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
5) 학부모님이 준비하실 학교안전공제회 서류
첨부된 경기외고 공제급여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신청하시는 학부모님 통장)
주민등록등(초)본(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