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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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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학생상해관련 보험처리 안내
이름
김용기
등록일
2013-03-18

재학생상해관련 보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경기도교육청)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에서 사고가 난 경우 처리 기관이 달라 기숙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 행정실 기숙사팀 김선영팀장 : 031-361-0518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가 난 직후 일주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를 통해 사고통지를 해주신 후에

학생이 치료를 받고, 치료가 완료된 후 학부모님께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

1) 사고발생

2)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를 통해 사고발생 직후 일주일 이내 사고통지 및 결재

(담임선생님 및 학부모님께서는 사고통지 2~ 3일 후 꼭!!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치료

4) 치료완료 후 서류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

5) 학부모님이 준비하실 학교안전공제회 서류

첨부된 경기외고 공제급여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신청하시는 학부모님 통장)
주민등록등(초)본(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행정실 보험담당자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에서 공제급여청구

7)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험금 지급

* 유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서류를 제출 하실때

담당자와 꼭 통화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조기 구입비 청구시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은 증빙영수증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환자 성명이 기입된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영수증과 사본 영수증에 대한 치료비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입원치료비 청구시에는 반드시 병원발행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지급액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누락되면 청구서가 반려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 서류 제출시 청구할 총 금액을 계산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공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 031-361-0586 담당자:안선영

* 기숙사 보험관련 문의는행정실 기숙사팀
(김선영팀장 : 031-361-05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기외국어고등학교_공제급여_신청서.hwp 경기외국어고등학교_공제급여_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 [ 149 ]
경기외국어고등학교_공제급여_신청서.hwp 경기외국어고등학교_공제급여_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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