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제출 장소 및 방법
① 경기외고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행정 간사(김보람)에게 직접방문접수
다. 기 간
2013년 3월 11일 ~ 2013년 3월 18일 오후 5시까지 (6일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사진 1매,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붙임 게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체육관(강당)
나. 선거일시
2013년 3월 20일 (수) 2학년 학부모 투표(2학년학부모총회)
2013년 3월 21일 (목) 1학년 학부모 투표(1학년학부모총회)
2013년 3월 22일 (금) 3학년 학부모 투표(3학년학부모총회)
다. 선거방법 :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