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회계 제1,2차 간주처리 세입세출 예산서를 공개합니다.
* 간주처리예산 근거 : 예산 총칙 제 3조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기타공공지원금 포함),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학부모부담수입의 수익자부담
수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
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